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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금연 단속 지지부진

뉴욕시내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는 지난 28일자 보도에서 금연 구역인 시 운영 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공원경찰이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하루 앞서 지난달 27일 맨해튼 하이라인 공원과 코니아일랜드에서 단속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두 명의 기자가 각각 흡연을 하고, 단속 여부를 지켜봤다. 코니아일랜드에서는 4시간 동안 공원 경찰이 흡연을 하던 기자 옆에 있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또 하이라인 공원의 경우 티켓을 발부 받기까지 1시간 30분이 걸렸다. 신문은 “이 티켓이 지난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발부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에서 뉴욕에 관광 온 박형호씨도 30일 “모르고 타임스퀘어 만남의 광장에서 담배를 피웠지만, 경찰이 옆에 있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나중에야 금연구역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공원국측은 “시 117개 공원과 해수욕장·골프장·수영장 등을 위한 공원 경찰은 불과 400명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며 “뉴요커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공공장소 금연이 시행된 뒤 흡연가들이 시내 주립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브루클린브리지 공원이나 이스트리버 공원 등 7개의 주립 공원에 흡연가들이 몰리고 있는 것. 브루클린에 사는 타이럴 도거티는 “50달러면 담배 3~4갑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며 “당연히 주립공원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장소 금연제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다. 시에서 운영하는 1700여 공원과 14마일에 걸친 해수욕장·어린이 놀이터·수영장·스포츠 경기장 운동장·레크리에이션센터뿐 아니라 시립 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와 함께 맨해튼 타임스퀘어나 한인타운 옆의 헤럴드스퀘어에 마련된 ‘보행자 휴식공간(만남의 광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됐다. 적발되면 범칙금 50달러가 부과된다. 공원국은 이번 주부터 공원 내 재떨이를 없애고,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기 시작했다. 강이종행 기자 kyjh69@koreadaily.com

2011-05-31

뉴요커들, 집 안에서도 담배 못 피운다

뉴욕시의 금연 추세가 주거용 건물까지 확산되고 있다. 맨해튼 지역 10여 개 코압은 올 봄 열리는 소유주 연례회의에서 단지 내 전체 금연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에는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집안에서도 담배를 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들 코압 외에도 뉴욕시내 10여 개 코압과 콘도들이 금연을 추진하는 등 주거지 금연이 확대되는 추세다. 뉴욕시는 이미 10여 개 시영 아파트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도 금연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건축회사들은 간접흡연에 따른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단지 내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금연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신규 세입자들에게 금연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에서 전면적으로 금연이 실시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코압과 콘도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되려면 대부분의 코압은 전체 소유주의 67%, 콘도는 75%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코압과 콘도들의 금연 실시가 빠르게 확산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 또 단지 내 전면 금연 실시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금연 실시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꼽힌다. 수년 전 맨해튼 74스트릿에 있는 한 코압은 소유주들 사이에 금연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큰 힘을 얻었지만 정작 투표에서는 부결된 바 있다. 2002년 링컨타운 코압도 소유주 회의에서 전 가구 금연 실시를 결정했으나 보험회사가 관련 소송 비용 제공을 꺼리자 금연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11-03-17

뉴욕시 공원·해수욕장 등 공공장소 금연…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22일 뉴욕시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조례안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90일 유예기간을 거쳐 5월 23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뉴욕시 1700여 공원과 14마일에 걸친 해수욕장, 그리고 보행자 광장 등의 공공장소에 적용되며 위반자에게는 100달러 범칙금이 부과된다. 블룸버그 시장은 서명 후 성명에서 “2002년 식당 내 금연을 규정한 조례 제정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뉴욕시 흡연 인구가 35만 명 이상 줄었으며 뉴욕시민의 평균 수명이 19개월 연장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1만8000명의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등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은 “비흡연자도 흡연자 때문에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며 블룸버그 시장의 서명을 환영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 퀸 의장의 주도 아래 시의회를 통과해 시장의 서명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시의회 안팎에서 이 조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민운동가인 노먼 시걸은 “무엇이 시민들에게 최선인지 정부가 다 안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며 “홍보·교육을 통해 설득할 수는 있지만 자유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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